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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15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540만원 지원해준대요!!!!
10,000명만 지원해주는거라 작년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.
신청 기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!
신청방법/대상조건/제출서류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러 가시죠!
당신의 시간 5분이면 충분합니다!
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
15만원 저축하면, 15만원 지원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!
아래 신청기간 참고하세요. 특히,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!
○ 선발인원 : 총 10,000명
○ 신청기간 : 2025. 6. 9.(월) ~ 6. 20.(금) 18:00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PC만 신청 가능)
- 접수처: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: 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
※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(추가 연장 불가)
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조건
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은 아래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!
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외 조건 6가지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.
신청 전, 가입대상 조건 및 제외 조건 모두 충분히 확인해주세요!
가입 대상 조건 5가지
분류/유형 |
기준/조건 |
지원 내용 |
---|---|---|
나이 기준 | 만 18~34세 (군복무 시 상한 연령 상향 36세) |
연령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|
거주 요건 | 서울시 거주자 |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|
소득 요건 | 본인 월 평균 소득 255만원 이하 | 소득 기준 만족 시 참여 가능 |
근로 요건 |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| 근로 증빙서류 필수 제출 |
부모/배우자 조건 | 연 소득 1억, 재산 9억 미만 | 기혼 시 배우자 기준 적용 |
※ 세대분리 여부 무관, 미혼자는 부·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
가입 제외 조건 6가지
① | 신청인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(보장시설 수급자 포함) |
② | 신청인 명의로 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 (신용유의자, 약정 취소·중도해지자 포함) |
③ |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(붙임1 참조) |
④ | 사치·향락·도박·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※ 관련 법: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|
⑤ | 군 의무 복무 중인 자 (현역, 상근, 전환, 사회복무, 대체복무, 산업기능, 전문연구 등) ※ 입영 전 신청 후 은행 방문 불가 시 선정 제외 |
⑥ |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또는 근로장학생 ※ 2025년 수혜자는 4월 말까지 중도해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|
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
【 제출서류 】 | ※ 공고일(5.21) 이후 발급분 인정 | |
① 주민등록초본(전체발급) ② 가족관계증명서(일반출력) ※ 신청자 기준 발급, 주민번호 모두 표기 ③ 근로 증빙 서류: 2024년 6월 ~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|
||
【 해당자 추가서류 】 | ※ 해당사항 있는 경우 1개 선택 제출 | |
①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(해당 쉼터 발급) ② 정원(외)관리 증명서(초,중등과정)(정부24 발급) ③ 고등학교 제적증명서(고등과정)(정부24 발급) |
🚨 선정자 발표 및 이행사항(주의!!) 🚨
선정자에 합격되면 끝이 아닙니다!!! 반드시 이행사항까지 완료해주세요!
이행사항까지 완료해야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선정자 발표 : 2025. 11. 4.(화) 예정
-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
○ 🚨 선정자 이행 사항(참가자 등록 절차) 🚨
①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 진행
② 신한은행 본인명의 입출금 계좌 개설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계좌 개설
- 선발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완료 및 계좌 개설 미실시는 포기로 간주
-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안내
○ 참가자 의무사항
-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(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)
- 약정기간의 50% 이상 근로 및 저축
-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
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
○ 1차 심사: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
○ 2차 심사: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
- 심사 항목: 신청인 본인
①재산
②연령
③서울시 거주기간
④소득
⑤근로기간
⑥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
⑦부·모 (기혼시 배우자) 소득
⑧부·모 (기혼시 배우자) 재산
※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
유의사항
○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시,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○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암호 설정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·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(중복가입 등)이 확인되는 경우,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됩니다.
○ 선정 이후 문자(SMS) 안내된 기간 내 통장 개설 및 약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별도에 추가 안내가 실시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